시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대화 소리나 TV 소리를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. 단순히 노화로 인해 청각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장애 등급을 받으셨어요.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시더니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고 하시는 걸 들으니 진작 모시고 갈 걸 하고 후회했었습니다.
그래도 우리나라 복지가 많이 좋아졌는지 보청기 구매 비용을 거의 나라에서 보조해 주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. 예전의 저처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을 공유합니다.

1. 보청기 보조금(보청기 보험 급여 제도)이란?
정부에서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구매 금액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.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, 5년에 한 번 구매 비용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보청기의 수명이 5년 정도인 것을 감안해서 5년에 한 번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니 5년 사용 후에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분실, 고장 없이 잘 쓰다가 5년에 한 번 지원 혜택 받아보세요.
2. 보청기 보조금 지원 금액
131만 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10%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.
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. 보청기 구매에 돈이 많이 들까 걱정하시던 시어머니가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.
3.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
청각 장애인 등록하고 청각 장애 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.
▶청각 장애인 등록 및 카드 발급 방법
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 진단 의뢰서 양식을 발급받는다.
②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순음(PTA) 및 어음(WRS) 청력 검사를 3회,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(ABR) 1회 실시한다.
③ 검사 결과지와 청각 장애 진단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.
④ 등록·심사 과정을 거친 후 청각 장애 복지 카드를 발급받는다.
4.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
- 편측 : 청각 장애인(청력 장애에 한함)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
2. 양측 : 편측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가.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
나.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
다. 양측 어음명료도가 50% 이하
라.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
마.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
3.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(편측, 양측) 제외
5. 보청기 구입처
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.
아래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retrieveAssistingDevicesRegStoreList.do
등록업소 확인 < 보조기기업소 <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(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) < 의료비신청 <
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다음 품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(의지·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,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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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급여비 청구 시 필요 서류
-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
- 보조기기 처방전 1부(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)
-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
-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·수입·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·현금카드 전표 1부, 신용 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
-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
-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1부
7.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시 필요 서류
-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합니다.
-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
-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·수입·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·현금카드 전표 1부
-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(피팅리포트)
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da11900m01.do
보청기 < 보조기기별 지급기준 <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(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) < 의료비신청 <
보청기 보조기기 처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테이블 청각장애 이비인후과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(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, 평균순음청력역치, 말소리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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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청이 시작될 때 보청기를 빨리 착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 혹시 집안 어르신 중에 청력이 약해진 분이 계시면 서둘러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보청금 보조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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