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현실에서 맞벌이, 한 부모, 다자녀 가정에서 가장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할머니,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
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입니다. 더불어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(가족 돌봄)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을 위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.
현재는 서울과 광주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이 시행 중이고 서울 외 경기도, 부산 지역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
서울시의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한 번 알아보고 각자 본인이 거주하는 시·도의 정책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 제때 혜택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1.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?
조부모 돌봄 수당이란, 조부모, 삼촌, 이모, 고모 등(영아 기준)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볼게요.
▶ 지원 대상
-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 중 중위소득 150%(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) 이하 가구에서 4촌 이내(아이 기준)의 19세 이상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▶ 자격 요건
①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. (아이와 엄마 혹은 아빠의 주소가 같아야 하나, 조력자는 타시도에 거주자여도 상관없습니다)
② 소득 기준 : 중위 소득 150% 이하(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% 경감) 가정
※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50%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(월 소득 금액 기준, 세전)
3인 : 665만 3천원
4인 : 810만 2천원
5인 : 949만 7천원
6인 : 1,084만 2천원
③ 맞벌이, 한 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

3.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혜택
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, 영아 1명 월 30만원, 영아 2명 월 45만원, 영아 3명 월 60만원이 지원됩니다.
(단, 해당 월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제외)
4.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
(1) 신청 및 지급 절차
'몽땅 정보 만능키' 홈페이지 접속 → 회원 가입 → 자가 체크 →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(친인척형/민간형) → 개인 정보 활용 동의 → 신청서 작성 → 제출 서류 첨부 → 최종 제출 →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(매월 25일까지) → 조력자 사전 교육 이수(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) → 돌봄 활동 수행(신청한 달 다음 달 1일부터 가능) → 돌봄비 지급(익월 20일)
(2) 이용 방법
① 매월 1~15일(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) 신청합니다.
(매월 15일 이전에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함)
② '몽땅 정보 만능키' 홈페이지 접속하고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(https://umppa.seoul.go.kr)
③ 신청 시 제출할 서류
- 사회 보장 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(당해년도 발행분)
: 신규 이용자의 경우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서 신청하고 기존 이용자의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(https://www.idolbom.go.kr)에서 판정 결과를 캡처한다. (가구 유형 가~다형(중위소득 150% 이하)까지 신청 가능)
- 친인척 신청 시 :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수급자 통장 사본 1부
(아이 돌봄비 수급자는 부모 및 친인척 중 선택 가능)
④ 돌봄 활동은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.
(야간 돌봄 시간(22시~6시),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평일 9~16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)
⑤ 돌봄 활동 시간은 QR코드(몽땅정보 만능키에서)로 인증해야 합니다. 돌봄 당일 QR코드로 시작/종료를 인증하거나 사진(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할 경우)으로 인증해야 함.

너무 어린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부모 마음인데요.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죠.
할머니,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돌봐주실 테니 부모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지만 아이를 맡겨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용돈을 두둑이 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경제적으로 여의찮은 것도 사실이죠.
이럴 때 나라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면 할머니,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손자, 손녀 봐주면서 용돈을 벌 수 있으니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,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고요.
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아이 돌봄비 지원은 시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육아 문제로 저출산이 심각한 만큼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지원과 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네요.
24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만 해당하니 이 시기 놓치지 말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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